노인장기요양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반발

2015-01-26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개인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노인공동생활가정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개인시설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연합회는 국가가 맡아 할 일을 국가를 대신해 개인 재산을 들여 설립한 시설에 대해 권익위원회의 조사와 지자체의 재무회계 등 지나친 지도점검에 대해 시설장들은 인내와 한계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시설 설립부터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설립한 사회복지시설과 단 한 푼의 보조금, 지원 없이 오로지 내 개인 재산으로 설립한 개인요양시설을 시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재무, 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가 개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재무회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시설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미 대출한 채무도 상환해야 한다.3만원 이하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인정해야 하나 지자체 지도 감사에서 간이세금계산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연합회는 개인시설은 기존 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아닌 개인시설에 맞는 적합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연합회 관계자는“민간 장기 요양기관의 고유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의 내용을 모든 장기요양기관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입법화 되는 것은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제도적 문제점을 포함하게 되어 이를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점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08년 보건복지부가 민간 장기요양기관 확충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34조에 근거한 설치조직에는 국고보조금, 지원금은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에게 허용되며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공시설도 아니고 법인체도 아닌 개인요양시설에 대해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재무·회계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시설의 예산과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및 결산 제출 서류 중 공고할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예·결산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영리 시설부터 법인시설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