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시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3억6천700만원
2014-01-26 최석현 기자
시 선관위는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 선관위는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