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시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3억6천700만원

2014-01-26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13억6천700만원이라고 26일 밝혔다.기초단체장인 구청장·군수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천590만원이다.선거비용 제한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 인구수, 읍·면·동수를 고려해 산정된다.올해 선거비용 제한액은 2010년 선거와 비교하면 시장·시교육감은 1천800만원 증가했고, 구청장·군수는 평균 40만원 감소했다.

시 선관위는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