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하면 3억까지 증여세 면제…내년 세법 바뀐다

21일 국회 본회의서 예산부수법안 처리 신혼부부 3억원…비혼 출산 시 1.5억원 면제

2023-12-21     염재인 기자
결혼·출산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은 줄였다. 기업 소유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를 5%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의 10%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