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대 사회악 근절’ 단속강화
6월부터 강도사범도 전자발찌
2014-01-26 조민영 기자
법무부는 4대 사회악 사범 단속 예산을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강도사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달 수 있게 되면서 전자발찌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67억원에서 91억원으로 26.4% 증액했다. 또 범죄 피해자 지원도 확충한다.
범죄피해자에게 심리 치유와 임시 주거를 지원하는 스마일센터는 4곳에서 6곳으로 확대대되고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도 78억원에서 105억원으로 늘었다.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본격 시행돼 2차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마약·조직 범죄, 각종 경제 범죄로 발생한 이익을 추적·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반 운영에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가조작 사범 등을 단속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반 운영에 17억원을, 새로 설치하는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단속반에 8억원을 각각 쓰기로 했다.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시·군 지소를 4곳 증설해 법률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수용자 처우 개선과 재범 방지사업 예산도 크게 늘려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정책의 중심은 민생”이라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지는 사회를 이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