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 3개 직불금 등 신청 일원화

2.1부터 6.15까지 농관원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2015-01-27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올해부터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편의 제공을 위해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3개‘직불금’과‘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식이 하나의 통합서식으로 일원화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해당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통합신청서에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농관원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기간내 제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등록신청 기간은 쌀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은 2월 1일부터~6월 15일 까지다.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신규등록 가능)과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 대상자 중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신청서는 농촌지역은 이․통장으로부터 수령하고 도시지역은 우편을 통해 수령하면된다. 신청서작성은 신청서에 기재된 해당 농업인의 정보에 변동 또는 추가할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한편 농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로 찾아가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돕는‘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문의 1644-8778 또는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031-565-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