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사외이사, 대규모 물갈이 예고

사외이사 대부분 임기만료...당국 압박에 이사회 구성 고심

2024-12-26     이광표 기자
금융지주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주요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이 내년 3월 대규모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임과 재선임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관례대로라면 대부분 재신임이 될 거로 보이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이사회의 권한 확대와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요구한만큼 금융지주들이 눈치를 살펴야 할 상황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37명 가운데 28명(75.6%)이다. 지주별로 살펴보면 ▲KB금융 7명 중 4명 ▲신한금융 9명 전원 ▲하나금융 8명 중 6명 ▲우리금융 6명 중 4명 ▲NH농협금융 7명 중 5명이었다. BNK·DGB·JB 등 지방 금융지주의 경우 18명 가운데 10명(55.6%)이 교체 대상이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도 상법상 최장 6년(KB금융은 최장 5년)까지 대부분 재선임을 해왔다. 현재 사외이사 선임 절차돟 사외이사 ‘물갈이’를 어렵게 한다. 현재 5대 금융지주는 모두 사외이사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는 경영진의 개입을 차단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지만 폐쇄적인 사외이사 선임 절차로 경영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특정한 대주주가 없는 금융지주는 회장이 직접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유리한 판을 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하며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금감원은 현재 획일적인 2+1제를 택해 동일 연도에 임기만료가 집중되고 임기 연장 여부가 경영진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적정 임기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다양성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사외이사들이 지나치게 특정 직군에 몰려 있고, 여성 비중이 극히 낮은 점을 문제로 봤다.  다만 금융당국 압박이 금융권의 ‘이사회 선진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모범관행은 자율 규제인 만큼 강제성이 없으며 현 이사회 시스템을 고려할 때도 즉각적인 반영은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사회는 독립적인 기관인 만큼 최근 금융 당국의 모범관행 역시 이사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다만 모범관행의 경우 강제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이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