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질오염총량 개정...비점오염원 효율적 관리
2020년 전체 오염원배출량 75% 차지 예상...비점오염물질 효율적 관리
2015-01-27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는 최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에 따른 전략적인 추진사항으로 「남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위유역 목표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시는 2020년 시 전체 오염원배출량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점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오염총량관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자 지침을 개정했다.건전한 물순환 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의 비점오염원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한편 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개발사업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반기별로 유지관리 실적대장을 남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남양주시 관계자는 "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오염원을 저감하는 만큼 인센티브로 개발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