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앞두고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한 일당 3명 검거
2015-01-27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설 대목을 맞아 세관 신고 없이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수입총책 A(55)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평택·군산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콩·녹두·고추·팥 등 중국산 농산물 3t을 사들여 국내에 유통해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 수입하면 관세와 창고 보관료를 내야 하고 성분 검사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자 세관신고 없이 보따리상들을 동원, 농산물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수입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