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막아라’ 서울시 집중단속 나선다

스팸문자 발송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및 대부중계업체 대상 2월중 실시

2015-01-27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울시가 최근 대형금융회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27일 오후 2시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불법유통정보 수집금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금지 관련 준법결의 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에는 대부중계업체 등 500여업체가 참가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지 않고 대출 관련 스팸문자 발송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진다.우선 시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해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미등록대부업,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또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통신기기를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위해 금융사기사례를 시 홈페이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사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총 1636개 업체에 대해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890곳) △등록취소(280곳) △과태료 부과(431곳) △영업정지(35곳)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시는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업체관리를 하고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아울러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등 각종 민생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문법률상담 온라인창구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을 운영한다.피해입은 시민들이 변호사, 관계공무원들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전자민원신고를 통해 피해내용을 신고하면 해당분야 담당자가 업체 점검을 실시해 불법상황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체 준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유관부처와 스팸문자 합동단속 등 사전적 예방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