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선 등ㆍ본 무료 발급
2015-01-27 신주현 기자
[매일일보 신주현 기자] 양천구는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헤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구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총 37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인하했다.수수료가 감면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를 비롯 △건축물대장 등 토지·지적·건축 관련 증명 5종 △자동차등록원부 등 건설기계·자동차 관련 증명 6종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18종 △가족관계증명원 8종 등으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것보다 20~6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현재 양천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양천구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남부지방법원, 이대목동병원, 신오새마을금고와 목1,2,5동 및 신월5동, 신정4동주민센터 등 10곳이다.이 중 양천구청과 이대목동병원에서는 24시간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또 아직까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동주민센터와 신정3동 현장민원실에는 2월 중으로 추가 설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