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70%가 인터넷 결제…"합리적 송출수수료 기준 마련해야"
KCTA '홈쇼핑-유료방송 분쟁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설명회 홈쇼핑 방송 중 기타 결제 유도 1000회↑…QR코드 87.1% 노출 구매자 중 69%는 인터넷·모바일로 상품 결제…"현실 반영해야" 정부 개입 필요성도…"실질적 제재 장치·금지행위 구체화해야"
2023-12-28 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TV홈쇼핑 시청자의 69%가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송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홈쇼핑사의 모바일·인터넷 매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지난 27일 '홈쇼핑-유료방송 송출수수료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송출수수료 분쟁의 구조적 문제점과 TV홈쇼핑 방송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현황을 진단했다. KCTA가 지난 8~9월 1달간 TV홈쇼핑 7개 채널의 방송 꼭지 1341개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방송 꼭지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TV홈쇼핑 시청자의 약 69%는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V홈쇼핑 방송 꼭지에서 노출된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은 △QR코드 △카드할인 배너 △쇼호스트 언급 △즉시 할인/할인쿠폰/적립금 배너 △카카오톡 채널 추가/카카오톡 주문배너 △인터넷/모바일 주문 권장 배너 △모바일앱 구매 가능 안내 화면 △할인/적립/쿠폰 제공 안내 화면 △청구할인 제공 안내 화면 △모바일앱 설치 안내 전화 번호 배너 등 11개로 집계됐다. 이 중 QR코드 노출 빈도는 87.1%로 가장 높았으며, 카드할인 결제 배너는 모든 홈쇼핑사에서 1000회 이상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홈쇼핑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에 노출될 경우 이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7점 척도 중 4.51(인터넷)~4.87(모바일)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KCTA는 방송 중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결제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