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70%가 인터넷 결제…"합리적 송출수수료 기준 마련해야"

KCTA '홈쇼핑-유료방송 분쟁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설명회 홈쇼핑 방송 중 기타 결제 유도 1000회↑…QR코드 87.1% 노출 구매자 중 69%는 인터넷·모바일로 상품 결제…"현실 반영해야" 정부 개입 필요성도…"실질적 제재 장치·금지행위 구체화해야"

2023-12-28     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TV홈쇼핑 시청자의 69%가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송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홈쇼핑사의 모바일·인터넷 매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지난 27일 '홈쇼핑-유료방송 송출수수료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송출수수료 분쟁의 구조적 문제점과 TV홈쇼핑 방송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현황을 진단했다. KCTA가 지난 8~9월 1달간 TV홈쇼핑 7개 채널의 방송 꼭지 1341개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방송 꼭지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TV홈쇼핑 시청자의 약 69%는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V홈쇼핑 방송 꼭지에서 노출된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은 △QR코드 △카드할인 배너 △쇼호스트 언급 △즉시 할인/할인쿠폰/적립금 배너 △카카오톡 채널 추가/카카오톡 주문배너 △인터넷/모바일 주문 권장 배너 △모바일앱 구매 가능 안내 화면 △할인/적립/쿠폰 제공 안내 화면 △청구할인 제공 안내 화면 △모바일앱 설치 안내 전화 번호 배너 등 11개로 집계됐다. 이 중 QR코드 노출 빈도는 87.1%로 가장 높았으며, 카드할인 결제 배너는 모든 홈쇼핑사에서 1000회 이상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홈쇼핑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에 노출될 경우 이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7점 척도 중 4.51(인터넷)~4.87(모바일)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KCTA는 방송 중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결제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홈쇼핑은 상품공급업체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고 유료방송사의 방송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판매 금액에 대비해 유료방송사에 송출수수료를 지불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홈쇼핑업계는 판매 수익의 대부분이 수수료로 나가며,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넘어가는 ‘코드 커팅’으로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을 근거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유료방송업계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홈쇼핑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지표는 존재하지만, 모바일·인터넷 매출 등 일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홈쇼핑의 영업이익이 유료방송 가입자 수 감소에 의해 줄어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모바일 매출 중 어디까지를 유료방송 채널과 연동된 매출로 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홈쇼핑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두 업계의 해묵은 갈등은 올해 극단으로 치달았다. 수수료 인상폭에 대한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블랙아웃(송출 중단)'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서며 블랙아웃은 막았지만, 유료방송업계에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윤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 3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선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수준을 사업자 간 합의에 맡겼을 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 간 분쟁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가검증협의체의 경우 강제력이 없어 정부 개입이 쉽지 않고,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에 한계가 빚어지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불합리한 수수료 협상 형태를 개선하고, 블랙아웃을 협상 수단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