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담배협회, ‘담배소송’ 놓고 첨예 대립각

건보공단 최대 3300억 소송 추진…담배협회 “사회 갈등 유발”

2014-01-27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대규모 담배 소송을 강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담배협회와의 첨예한 갈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 소송’ 안건을 가결하고, 본격적인 소송을 예고했다.

흡연과 관련된 폐암·후두암 등 질병이 늘었고, 관련 진료비가 건보 재정에서 지출되는 만큼 담배회사들이 관련 질병 수에 따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게 건보공단 측 주장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사회를 앞두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글을 남겨 담배소송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업계는 담배와 암 발생 사이 직접적인 인과 관계나 담배 자체의 결함, 담배 사의 고의 과실 등은 뚜렷하게 밝혀내기 어려운 만큼 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담배협회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담배협회는 이날 자리에서 “그간 개인이 진행해온 구상금 청구 소송과 전혀 다를 바 없고, 국내외를 통틀어 담배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이 재정 확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담배협회는 “매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1조5000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이 중 최대 65%만이 건보재정에 사용되고, 그 중에서도 0.4%만이 흡연과 관계된 질병에 사용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면 기금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 재정문제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한국담배협회 회장은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현실성이 없다”며 “만약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면 간암은 주류회사에, 호흡기 질환은 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등 다른 산업에까지 구상금을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선례로 남아,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