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옛 전방·일방 사전협상 마무리…개발절차 본격화
㈜휴먼스홀딩스제1차피에프브이와 도시계획변경 논의 끝내 공공기여 5899억원 확정·일반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변경 복합쇼핑몰·특급호텔 등 전략시설 유치…근·현대 산업유산 보존 지구단위계획 결정·건축 인허가 등 거쳐 2025년 착공 추진
2023-12-28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28일 ㈜휴먼스홀딩스제1차피에프브이(이하 사업자)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반공업지역 29만6000㎡ 규모로 전방㈜과 일신방직㈜이 2020년 평동산단으로 이전한 후 유휴부지로 남아있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사업자 측에서 광주시에 5899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대신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게 된다.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 공장용지를 ▲복합쇼핑몰·특급호텔·업무시설용지 등 전략시설 ▲상업시설·주거복합시설용지 등 사업성 확보시설 ▲역사문화공원(공장건축물 보존)·학교·공공용지·도로 등 기반시설로 변경한다. 광주시는 공공기여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54.45% 수준인 5899억원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및 시민 체감사업 등에 사용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협상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사업자 측과 11회에 걸친 협상회의, 마스터플랜 국제설계공모, 도시계획 변경 전후 토지감정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일련의 협상절차를 진행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지난 2019년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이 큰 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민간이 수립한 개발 계획안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계획,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을 종합적으로 협의 조정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사업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내년 6월까지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건축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도시전략시설 유치, 근·현대 산업유산의 보존, 합리적인 계획이득 환수 등 공공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시민 편의성, 투명성, 공정성에 기초해 이후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