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정보유출 관련 공동소송
변호사 수임료 무료 인지대・송달료 실비는 부담
2014-01-27 강수지 기자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27일 금소연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신용카드정보유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원고단) 결성에 참여자를 모집한다.
금소연은 “카드사들에게 1차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더 이상 소비자피해를 방치 할 수 없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카드사들의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고단에는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이며, 금소연 홈페이지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신청’ 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송서류는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원고단을 통해 변호사 수임료 없이 무료로 공동소송이 가능하지만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1건당 3000원)는 참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만일 법원이 1건당 10만원씩의 피해보상금액을 확정하면 카드사들은 10조원이 넘는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카드사가 파산에 이를지도 모르는 사활을 건 싸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모두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해 소비자권리를 스스로 찾아 모든 금융사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 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