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사회적 약자 위한 조례 개정

2015-01-27     조성호 기자

[매일일보]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광주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차별할 수 있는 조례·자치법규를 전면 개정했다.

광산구의 자치법규 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광산구는 27일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개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광산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8월까지 제정·공포된 모든 조례와 규칙 353건을 점검해왔다. 이 중 ‘타인이 혐오할 결함이 있는 자’ ‘폐질(廢疾- 고칠 수 없는 병)’ ‘정신질환자’와 같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 또는 폐지했다.이번 조치로 광산구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공원, 복지관, 구립도서관, 평생교육센터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 당하는 차별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인권친화적 행정 구현의 첫 걸음이다”며 “사후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장애인,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등 소수자를 차별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인권도시 광산을 만드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