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2개까지···옥외광고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약국에 '병원 지원금' 요구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가결

2023-12-28     이태훈 기자
28일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를 앞두고 무더기로 걸리는 정당 현수막을 내년부터는 읍·면·동별로 최대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옥외광고물법)을 통과시켰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읍·면·동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개원 예정인 의사가 인근 약국에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약학계에 따르면 개원을 앞둔 병·의원이 같은 건물에 입주한 약국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 의사와 약사 중간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관련 정보를 소개하며 병원 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이러한 행위의 위반을 추가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9개 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