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3년간 가상자산 600억대 이상 거래…10명은 미신고

2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의원 11명…비트코인 최다

2023-12-29     염재인 기자
정승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약 6%인 18명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중 의원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이들이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전체 누적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이 기간 의원들은 600억원대 가상자산을 굴리면서 6억원 가량의 순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이었다.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관련 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 마련과 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 예치금도 반드시 신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