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정부,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과 전면전

불법추심 특별점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2024-01-02     최재원 기자
서울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정부와 금융당국이 새해 불법사금융과 전면전을 이어간다.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단속과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금감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 강구를 지시했다. 최근 SNS와 인터넷을 통해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의 ‘초(超)고금리 이자’를 강탈하는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902건에 달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4개 반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서민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펴 확인된 위법행위자는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과 협업해 약탈적 채권추심 관행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불법성이 매우 짙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해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키로 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그러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한 것은 대부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관련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지원한다.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여건을 선정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무료로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