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법’ 상시화…기업 육성 토대 마련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도 도입해 우수인재 확보 등 가능성 열려

2025-01-02     신승엽 기자
스톡옵션과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벤처기업 생태계의 지속 성장 토대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한시법으로 운용됐지만, 앞으로는 상시화된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벤처기업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성장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굴 등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 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됐다.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오는 2027년까지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상시화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닦았다. 법률명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성과조건부 주식도 도입한다. 성과조건부 주식은 근속 및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다.  국내 벤처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용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면,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해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보다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부 대·중견기업도 도입을 시작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절차와 자기주식 취득이 어려워 벤처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어,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운 벤처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이 사실상 불가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를 준비했다. 자기주식 취득조건을 완화해 벤처기업이 제도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뿐 아니라 전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겸직이 가능하게 하고,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처지원전문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된다.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