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남양유업 대표 집행유예 선고
2015-01-28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28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김씨가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를 묵인·방치했다”며 “대리점주의 자유의사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위법행위를 자백·반성하며,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 2부분장 신모씨와 서부지점 치즈대리점 담당자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이번에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리점주들의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물량을 떠넘기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 거절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