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무형유산 우수 이수자에 월 50만 원씩 활동 장려금 신규 지급

전수교육지원금도 올해부터 인상 무형유산 보유자(150만 원→ 200만 원) 보유단체(360만 원→ 380만 원)

2025-01-02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월 5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그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중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활동에 필요한 전수교육지원금이 매달 지급되었으나, 전체 전승자의 95%(약 7천여 명)를 차지하는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어 전승활동에 매진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된 후 전승활동 실적(3년 이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2023년
이 중 국립무형유산원의 검토를 거쳐 1월 중 270여 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올해 1월 말부터 2년간 매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되는 전수교육지원금도 상향되어, 보유자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 원에서 380만 원(자율전승형 보유단체 월 550→5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월정 전승지원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가치가 담겨진 소중한 국가무형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승함과 더불어 미래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 갈 수 있도록 전승지원 확충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