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냥한 ‘쌍특검’ 거부권···이르면 이번주 중 행사될 듯

국회 최종 검수 일주일 소요…4일 정부로 법안 이송 전망 용산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에 野 “법적 대응” 예고

2024-01-03     염재인 기자
지난달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가 쌍특검법 검수를 거친 뒤 4일 정부에 이송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같은 날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 거부권 의결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쌍특검과 관련한 정치권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김 여사 특검이 오는 4일 정부에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쌍특검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중 법제처로 특검법안이 이송될 가능성에 대비, 오전에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같은 날 오후로 연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방침이었으나,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오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통상 국회에서 제정된 입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이내 공표 후 효력이 발휘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져 재의 절차를 거친다. 

지난 2일의 경우 국회의 특검법 검수 작업이 끝나지 않아 정부 이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이송 전에 법체계 등을 확인하는 최종 검수 작업을 진행하는데 일주일가량이 소요된다. 지난해 3월과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각각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8일, 7일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4일 이송될 경우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미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시사한 만큼 국무회의 심의·의결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국무회의 시간 변경에 대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할 국무회의가 오직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위해 시간까지 조정됐다는 것은 이 정부가 일을 하려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몰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이미 지난해 12월 중순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