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승리’ 한앤코, 남양유업 경영권 쥔다…60년 오너 경영 막 내려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한앤코에 남양 주식 37만여주 넘어가 오너 2세 경영 종결…한앤코, 경영 정상화 및 이미지 제고 주력

2024-01-04     김민주 기자
남양유업.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오랜 법정 다툼이 한앤코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졌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앤코 최종 승소에 따라, 한앤코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를 받게 되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경영권을 넘겨 받게 됐다. 홍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이다. 남양유업 오너 경영은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정 분쟁과 지분 정리 과정이 남아 남양유업의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쥐게 된 한앤코는 향후 경영정상화 및 논란으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