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추진
2025-01-04 송훈희 기자
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시흥시는 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시흥시는 작년에 노후 공동주택 22곳,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