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의무화’
모든 동물병원 해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2024-01-04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소유자에게 수술 등 중요 진료행위 및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 고지 및 게시를 해야 한다.
진료비용 게시 항목으로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이 포함되며, 수술 등 중요한 진료행위도 사전에 구두 고지가 의무화된다. 진료비 사전 고지 방법으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고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에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고지 의무 강화는 동물이 치료를 받기 전에 동물소유주가 진료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과 비교 검토할 수 있어 동물 진료비에 대한 알권리와 투명성을 확보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