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즉시 거부권 행사…취임 후 4번째

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 직후 재가 "이재명 방탄·총선 여론 조작용 악법"

2025-01-05     조현정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대해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곧바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특히 '총선용 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실장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라고 지적했고,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의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쌍특겁법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9석)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한다고 해도 의결 가능성은 낮다. 한편 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추진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기반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쌍특검법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