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부과 기준에 자동차 보험료 폐지"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 "자동차에 건보료 부과, 우리나라 밖에 없어" 이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당정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 가입자의 재산 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지역 가입자 33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원 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써 1989년 지역 가입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도입됐던 자동차 보험료는 약 3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현재 직장 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유 의장은 이에 대해 "지역 가입자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지만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 있고,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낸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당정이 발표한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