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변신 상조업계…‘상조법’으로 뒷받침해야
업계, 장례서비스 외에도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상조산업 지원체계 이어 상조법 제정 필요성 제기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상조업계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토털 라이프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여기에 ‘상조법’이 제정되면 생애주기별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조 시장은 상품 다양화 및 판매 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을 지속해왔다.
먼저 프리드라이프는 상조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과 청소,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토털 라이프케어 멤버십’을 제공한다. 최근엔 전문 업체와 손잡고 반려동물 장례와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도 출시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입주·이사청소, 가전제품 크리닝 등 리조트 예약, 건강검진, 집 청소까지 제공한다. 지난해 10월에는 ‘말레이시아 2024 어학캠프’ 등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보람상조는 반려동물, 생체보석, 바이오, 웨딩컨벤션 등의 신사업을 일궜다. 크루즈 여행 브랜드 ‘탐크루즈’에 이어 최근에는 반려동물 전용 상조상품 ‘스카이펫’, 반려동물 먹거리 ‘앙팡펫’ 등 브랜드를 론칭했다.
특히 생체보석이 차별점이다. 자체 특허 기술을 통해 머리카락, 분골 등의 생체원료를 혼합해 제작된다. 고객 선택에 따라 오마주(위패)나 주얼리 형태로 만들어진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역시 전용 장례 상품인 ‘스카이펫’을 통해 ‘비아젬’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 다각화에 힘쓰는 와중, 상조 회사의 선수금 관련해 업계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선수금을 부채로 인정하고 있어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선불식 상조서비스의 경우 할부거래법 규제 대상으로 자본금 15억원 이상만 등록이 가능하며, 선수금의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정부는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오는 3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상조법’을 마련해 상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