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 규제 강화…올해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는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돼 오는 2026년 말까지 지속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해 2월 말 종료 예정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등 경유차 사용 금지·차량내 소화기 설치의무 강화

2025-01-07     김명현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가 연장돼 오는 2월 말 종료된다. 아울러 올해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택배 화물차량·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우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됐다. 아울러 올 12월부터는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고 있는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용 승용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7일 발표했다. 우선 세제 관련 내용을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오는 2026년 말까지 지속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기간이 연장돼 올해 2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LPG 37% 등 기존과 동일하다. 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지난해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됐다. 아울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경우 기간이 종료됐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만 적용됐던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버스도 추가됐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다. 또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환경 관련 제도에서 달라진 내용은 우선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차량, 여객운송플랫폼사업용 차량에 대해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또 자동차(승용차)에 대한 평균연비와 평균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됐다. 지난해 24.4km였던 평균 연비의 올해 기준은 25.2km다. 또 평균온실가스 기준은 지난해 95g/km에서 올해 92g/km이 됐다. 자동차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됐다.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올해 1월1일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관세에 대한 제도 변화로는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가 있다. 친환경차 필수품목 및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이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에서는 승용자동차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당 제도는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강화된다. 신차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해당 법령이 적용됐으며, 기존차의 경우 오는 7월5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과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