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도 쟁점 ‘수두룩’···쌍특검·중처법 등 여야 수싸움 치열할 듯

오는 25일, 내달 1일 각각 본회의 예정 쌍특검법 재의결, 중처법·전특법 등 민생법안 과제

2025-01-09     문장원 기자
지난달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오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재의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안 및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 등 쟁점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2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본회의는 1월 25일과 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애초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폐기해 '김건희 리스크'를 최대한 빨리 털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애초 특검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무산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이용해 김건희 여사 및 특검법 관련 이슈를 총선까지 최대한 끌고 갈 심산이다. 한편으로 대통령의 가족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재의결이 2월로 넘어가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반란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를 최대 180석 정도로 전제할 경우 여당 쪽에서 대략 20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당장 재의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급하다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정의당과 밀실 야합해서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재의결을 지연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라며 "당당하게 헌법상 표결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도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영세사업장의 준비 부족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 개정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도 1월 임시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과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합의 및 법안 처리,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