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구지은 배임 혐의 고소에…아워홈 “사실 관계 불분명”

구자본 “구지은‧구명진 거액 이사 보수 수령해 회사에 손해” 아워홈 “전 부회장 소송, 보수한도 초과 수령 때문” 반박

2024-01-09     김민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아워홈 ‘남매의 난’이 또 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9일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의 배임 혐의 고소 건에 관해,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단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일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배경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이다. 아워홈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규탄하며,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고,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단 설명이다. 아워홈 측은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부연했다. 한편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아워홈 지분구조를 보면, 최대주주인 구 전 부회장이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등 세 자매가 모두 59.6% 지분을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