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우주항공청' 이르면 5월 설립
개 사육·도살, 조리·가공 식품 판매 금지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 등도 본회의 문턱 넘어
2024-01-09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앞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행위와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도 이르면 오는 5월 설립될 예정이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를 규정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의 사육과 도살,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을 공포한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또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재석 266명 중 찬성 2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갈수록 증대되는 에너지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원 안보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 안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자원 안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부 산하에 자원 안보협의회를 두고 자원 안보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제한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과 야간과 공휴일에도 아픈 어린이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 진료 기관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달빛어린이병원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