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석열·이재명' 못쓴다…11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총선 D-90 맞아 의정보고·출판기념회 등도 금지
2025-01-10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오는 11일부터 의정보고·출판기념회와 함께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담반을 편성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어떤 이유로도 집회나 보고서, 축사·인사말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 행위를 선거구민에게 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사화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메시지 전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 의정보고서 게시가 가능하다. 이번 총선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첫 선거이기도 하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제는 지난해 12월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다만 부칙에 따라 이번 선거에 한정해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29일부터 처벌된다. 규제안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재 필요성이 대두되며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 관련 서적을 구매하거나 민주당 출신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딥페이크 가짜뉴스 영상들이 유포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에 윤석열·이재명 당시 후보의 AI 캐릭터를 각각 활용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지자가 제작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 지지 딥페이크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인공지능(AI) 감별반이 소속된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 선관위는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회의원선거 후보 당사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도 11일부터 금지된다. 다른 사람의 저서일지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면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연극·영화·사진 등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및 기타 광고 출연 역시 금지된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가 가능하다. 공무원 또는 공단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3월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