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중대재해법 개정안 무산에 "참담하다"

"50인 미만 유예, 마지막으로 준비할 기회 부여하자는 것"

2024-01-10     박규빈 기자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10일 경제 6단체는 전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폐업과 그에 따른 근로자 실직 등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재계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노력을 이어왔다. 재계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도 했다. 또한 "경제 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 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오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