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입주 대학, 병원, 연구기관 등에 재정 지원 추진
2015-02-03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병원, 연기기관, 국제기구 등에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 등을 오는 14일부터 재정, 지원이 추진된다.이는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이번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은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이다.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된다.아울러,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3월중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또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확대(30명→60명)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한편, 행복청은 5개 유치대상 대학중 KAIST를 우선입주대학으로 선정 했으며, 충남대병원(500병상 규모)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또 이전된 16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3개 공공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문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추가로 유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