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고형 이상 확정된 국회의원, 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10일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재판 지연 악용 사례 방지" '김건희 리스크' 부상에···"野와 특별감찰관 협의 준비 돼"
2024-01-10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에 연루되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줘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1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 비대위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론이 악화한 것과 관련, 특별감찰관 도입 요구를 검토할 뜻도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 존재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무조건적 김 여사 비호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비대위원장은 신년 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며 "잘 듣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를 묻자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