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인구 1% 사망에…'집단학살' 국제재판 선 이스라엘
10월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 2만3000여명 ICJ, 전쟁 중단 임시 조치 가능성…실효성은 의문
2025-01-11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집단학살(genocide)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에 서게 됐다.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지구 전체인구의 약 1%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른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J는 11∼12일 이스라엘에 대한 첫 심리를 연다. 해당 재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로 인해 이뤄졌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서 벌인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집단의 본질적 부분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아공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조처가 필요하다"며 ICJ에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 임시 조치 명령을 요구하기도 했다. 1948년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이 유엔에서 채택된 이래 이스라엘이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해당 협약은 집단학살을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행해진 행위'로 규정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남아공과 우리를 비방하는 여타 국가들은 정작 시리아와 예멘 등지에서 수백만이 죽고 난민이 됐을 때는 어디에 있었냐"며 남아공을 비판하기도 했다. ICJ가 남아공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명령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ICJ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단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ICJ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도 군사작전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러시아는 이를 무시했다. ICJ의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자지구 구호 책임자인 리처드 피퍼콘은 "가자지구에서는 작년 10월 7일 전쟁 발발 후 2만3000명 이상이 숨졌다"면서 "이는 전체 가자지구 인구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WHO에 따르면 사망자 중 5300여 명이 여성이고, 9000여 명은 어린이다. 피퍼콘은 "사망자와 부상자 중 상당수는 치료를 곧바로 받았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이스라엘의 병원 공습 등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가자에서 교전 격화로 구호 사업이 빈번하게 방해받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분쟁 당사자들과 국제사회가 병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