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 오늘 투표… 가결 유력

서면투표 진행…75% 이상 동의시 워크아웃 개시 금융당국·채권단, 자구안에 워크아웃 개시 공감대

2025-01-11     나광국 기자
태영건설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끝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오늘(11일) 결정된다. 주요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태영그룹이 제시한 추가 자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워크아웃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회생방식을 말한다. 부도를 막고 해당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11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자는 이날 자정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집계 과정 등에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워크아웃 여부는 결정돼도 결과 발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태영건설의 채권자는 609곳으로 산업은행에 신고한 채권 규모를 기준으로 의결권이 부여된다. 산업은행과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은 33% 수준인데, 여기에 국내 금융지주 계열사와 국민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채권단 비중을 고려하면 무난히 가결 기준인 75%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태영그룹과 채권단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이 태영건설에 전액 지원됐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며 워크아웃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압박에 태영그룹이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잔액인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고, 계열사 자금조달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워크아웃 성사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물론 나머지 42%의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어 아직까지 변수는 남아있다. 일부 중소형 채권금융사는 채권 선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실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어서다. 채권에 대한 부동산 담보가 확실하고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시급한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란 분석도 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반대표를 던진 채권자의 반대매수청구권을 누가 인수하느냐도 관건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직접 인수하라고 요청했지만 태영그룹 측은 지난 9일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한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반대매수청구권을 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협의회는 즉각 태영건설의 실사에 나서 정상화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4월 11일께 2차 채권단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5월 11일께 계획 이행을 위해 태영건설과 특별약정(MOU)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