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AI영재고·광주선지하화·대중교통비 지원 근거법 국회 통과
강기정 시장 “달빛철도특별법·지역돌봄 통합지원법도 통과 기대”
2025-01-11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광주인공지능(AI)영재고, 광주선(광주역~광주송정역) 지하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법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AI영재고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개정안’, 광주선 지하화 사업의 동력이 될 ‘철도지하화특별법’,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추진동력을 불어넣어줄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개정안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광주인공지능(AI)영재고를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영재고 설립을 위해 국비 31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건축설계에 이어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기반시설과 인공지능(AI)영재고를 통한 인력양성의 두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철도지하화특별법은 지상철도를 지하화해 시민안전 확보와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의 연결 및 주변환경 종합 개발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철도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지상의 철도부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수익으로 지하화 사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 역점사업의 기반이 될 3개의 법이 제·개정되면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됐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달빛철도특별법’과 ‘지역돌봄 통합지원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적극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