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봉화산 둘레길 보상 특혜 논란' 해명
市 “난개발 방지 사유지 매입”
2015-02-04 김학선 기자
[매일일보] 순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봉화산둘레길’ 조성사업이 ‘특혜논란’으로 일부 정치인들에 악용될 조짐이 보여 순천시가 해명에 나섰다.시에 따르면 최근 봉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데다 일부 언론의 과장. 왜곡보도와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악의적으로 활용해 시민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순천시는 용당동·조곡동·생목동·조례동·서면 일원에 사업비 104억원을 들여 길이 12.5㎞, 너비 2m 규모의 둘레길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둘레길 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 1만2천921㎡의 130배에 달하는 171만4천48㎡를 사들이고 보상 토지에 조충훈 시장과 조 시장 부인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재단 임야 3천219㎡가 포함돼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순천시는 “봉화산은 공원화사업 필요성에 따라 시설물설치, 편입부지등 일부부지를 계속 매입해 왔으며 도시계획시설 고시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이 되면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며 둘레길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봉화산 22개 등산로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일부분만 편입되더라도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 필지를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순천시는 “대다수 순천시민들이 봉화산 둘레길을 이용하며 이렇게 편하고 아름다운 길이 순천에 있다는 것을 행복해하고 있는 이때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시는 “시민을 위한 시책 사업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시정에 발목을 잡기 보다는 순천 100년의 미래를 여는 순천만정원 개장 준비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순천시는 봉화산 둘레길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내에 조성하기 때문에 추후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도 토지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