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부채, 5월까지 상환 시 신용사면"
2000만원 이하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로 신용회복 추진 기초수급자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50~70%로 확대
2025-01-11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당정 추산 최대 290만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가기로 했다"며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돼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를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경우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통신업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통신비도 생활에 밀접하고 채무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신용회복을 지원할 때 대상에서 빠졌다"며 "이것(통신채무 삭제)도 같이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신용회복을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연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이들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읽힌다. 유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가운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여전히 금융거래 어려움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많다"며 "이분들이 금융 거래를 하려면 과거 연체 이력 때문에 여러 제약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서민·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해 드리는 것은 함께 사는 사회 만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박춘섭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