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올라탄 태영건설… 4월, 최대 고비
96% 압도적 동의율 나왔지만 과제 산적 기업개선계획 수립…2차 채권단 결의 '관건'
2024-01-12 권한일 기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가 확정된 가운데 이어질 자산부채실사와 4월로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수립 및 의결이 향후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전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태영그룹이 제출한 추가 자구안을 채권단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워크아웃 개시의 조건인 신용공여액 기준인 '찬성 75%'를 넘긴 96.1%의 압도적인 동의율이 나왔다. 다만 태영건설은 채권단이 채권 행사를 유예하는 이날부터 3~4개월간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 계획, 비용절감안 등을 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산 부채 실사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해, 오는 4월 11일 제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결의절차가 진행된다. 여기서도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가 나와야 워크아웃이 계속 진행된다. 이후 한 달 뒤에는 경영목표·이행계획 등 세부내용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약정을 체결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실 PF 사업장의 처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업장별 정상화 방안 수립 및 우발채무 관리 등이 과제로 꼽힌다. 태영건설은 서울 마곡지구 업무시설 조성 CP4사업(차주 58곳·대출 보증규모 1조5923억원)을 비롯해 전국 120여개 사업장에 PF 대출 보증을 선 상태다. 재무구조 개선안은 주주들의 감자, 채권단 출자 전환, 이자 감면 등 고통 분담 방안 등이 논의된다. 기업개선계획을 도출할 때까지 상거래채권 결제 등 자금 수요는 태영건설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은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태영 측에 요청했을 때 티와이홀딩스나 SBS 지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 앞서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워크아웃은 중단된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반대매수청구권에 대한 채권단의 합의도 남아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찬성 채권자와 반대 채권자가 합의하면 태영그룹이나 제3자가 반대 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앞서 산은은 태영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인수하라고 요청했으나, 태영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