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호평
수수료, 교통비 절감 등 민원편익 효과 커
2014-02-04 한성대 기자
[매일일보] 동두천시가 민원인을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 신청을 대행하는‘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제도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상은 건축물 대장 지번이나 도로명주소가 변경(정정)된 경우와 건축물의 철거 혹은 대장의 말소로 인한 멸실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건축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