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바이든·날리면' 정정 보도 판결에 "MBC 허위 보도 무책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 가라앉힐 것"
2025-01-12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대통령실이 MBC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 보도를 판결한 것에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발언을 보도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선고 기일인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에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 보도를 하라는 것이다. 이 수석은 이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