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메뚜기 이직’ 피해 입는 사업장…대책 마련해야

고용허가제 허점 노려 태업 등으로 계약 해지 요구 정부 제재장치 마련 촉구…내국인 청년 채용 필요

2025-01-15     신승엽 기자
인천공항을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요구가 심화되면서, 현장 곳곳의 피해가 가중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직 요구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의 추천으로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온 이후 상대적으로 좋은 처우를 가진 현장 및 지인들이 근무하는 업장으로 이직을 원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한 사례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고용허가제를 충족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다. 고용허가제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한 번에 최대 4년 10개월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재신청하면, 4년 10개월간 한국에 잔류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의 개선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과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최초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요청이 없도록 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요구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작년 5월 외국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는 입국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을 겪었다.  근로계약 해지 요구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39%)’이 가장 많았다. 실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업장의 정보를 공유한다”며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지인들의 사업장으로 이직하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를 거절해도 문제다. 계약 해지를 거절한 기업의 85%는 태업·꾀병·무단결근 등을 경험했다.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업장 인력 감소를 겪게 된다. 최소한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 태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촉발한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서 비롯됐다. 국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실제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할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 군포의 한 뿌리기업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인들의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등을 겪었다고 전했다”면서 “결국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야 하지만, 임금‧복지 등의 기본적인 처우가 부족해 청년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이 중소제조업의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