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컴북스이론총서 『허버트 하트』
- 일상의 언어에서 법의 본질을 포착하다
- 언어철학을 통한 20세기 법철학의 혁신
2025-01-16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우리는 보통 법을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으로 여긴다. 법을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여기고, 실제로 일상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리려 한다. 그러나 허버트 하트에 따르면 법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
법은 우리 삶의 행동 지침이자 비판 기준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규칙’이다. 법적 개념과 현상들을 적절하게 설명하려면 법의 기저에 있는 우리 삶의 실재, 즉 사회적 사실들을 살펴야 한다.
하트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용어를 매개로 사회 속 법의 본성, 유형, 역할 등을 밝혀내려 한 이유다.
허버트 하트는 영미 법철학계에서 가장 성공한 학자로 꼽힌다. 옥스퍼드 일상언어학파의 중심인물로서 언어철학의 도움을 받아 법철학을 다시 철학·사회학·정치학의 중심으로 복귀시켰다고 평가받는다.
하트는 법 실무의 이론적 문제들에 천착하기보다 “법이란 무엇인가”란 오랜 질문에 철학적 통찰로 답하려 했으며, 특정 시대나 특정 장소의 법에 적합한 이론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인간 사회에서 나타난 법에 적용 가능한 이론을 목표로 했다.
이 책은 열 가지 키워드로 하트의 법철학을 세밀하게 살핀다. 하트가 “언어철학”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내적 관점과 외적 관점”이나 “일차적 규칙과 이차적 규칙”을 구별한 기준은 무엇인지, “포괄적 법실증주의”로 기존 법실증주의를 어떻게 일신하려 했는지 명쾌히 이해할 수 있다. 주저 ≪법의 개념≫에서 개진한 이론뿐 아니라 다양한 학자들에게 받은 영향, 비판을 수용해 수정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담았다.
허버트 하트(Herbert Hart, 1907∼1992). 영미 법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학자이자 현대 법실증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법리학 석좌교수를 지냈다. 주저 ≪법의 개념≫(1961)에서 고전적 법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한 법 명령설을 비판하고 사회적 규칙으로서 법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법실증주의를 제안했다. 특히 내적 관점과 외적 관점 및 내적 진술과 외적 진술의 구별, 일차적 규칙과 이차적 규칙의 구별, 법체계의 기초로서 승인의 규칙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을 도입해 법철학의 논의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지은이 권경휘는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로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김정오 교수의 지도 아래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초법으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철학, 법사상사, 법경제학, 법사회학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제2의 뤼쿠르고스로서의 플라톤: 이상국가의 해석론”(2021), “≪정치신학≫에 나타난 ‘예외상태’에 대한 슈미트의 이해방식”(2017), “현대 법실증주의와 규범성의 문제”(2015),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2014) 등이 있다. 단독 저서로 ≪현대 법실증주의 연구≫(2022), 공저로 ≪법의 미래≫(2022), ≪법의 딜레마≫(202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