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처벌 능사 아냐…결국 근로자·서민 피해"

16일 국무회의 주재…"영세기업에 시간 더 줘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거듭 촉구

2024-01-16     문장원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산업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경영계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 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했다. 정부‧여당은 영세사업장의 준비 부족,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이러한 인식은 산업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중대재해법 2년 연장' 추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발생현황'(2022. 12)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 재해자 수는 13만 348명"이라며 "그 중 5인 미만(39.1%)과 5인~49인 사업장(41.7%)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80.8%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및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주택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의 신속한 논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핵심으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