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부정 청탁·특혜 제공 여부 조사"
"여러 건 신고 접수…조사 착수하기로"
2025-01-16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데 대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 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야당 대표의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자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로 위장해 접근한 김모씨(67)에게 흉기 습격을 당했다. 이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치료를 받다가 경정맥 손상 의심, 대량 출혈, 추가 출혈 등이 우려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