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토지·건물 매매대금 '20억' 용도 논란

박순자 의원 "정선군 고한읍사무소 매매 의혹 투성"

2005-10-06     권민경 기자

지난해 7월 강원랜드가 정선군에 20억을 지급한 사실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강원랜드는 지난 2003년 12월2일 사업계획도 없이 정선군 고한읍사무소 매각을 요청해 놓고 정선군측에서 회신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고 주장했다.

정선군은 12월12일 회신을 통해 고한읍사무소를 이전해야할 사유가 없다며 토지와 건물보상 이외의 사전부담금 20억원을 2004년 6월까지 주는 조건을 내세웠고, 강원랜드는 이 같은 조건에 동의하는 공문을 2004년1월 13일 정선군에 발송했다.

그런데 정선군은 2004년 5월 11일자 공문에서 청소년문화공간 대체 비용20억원을 2004년 5월 30일까지 강원랜드가 선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왔고, 자금의 성격에 대한 논란 끝에 20억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하고 7월에 정선군에 20억원을 지급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선군의 2004년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흙빚공부방 건립 강원랜드 부담금 20억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세출예산에 '진흥지구 사업 민간자본 이전 항목으로 청소년 흙빚공부방 신축지원 20억원'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결국 정선군은 20억원을 강원랜드가 청소년 흙빚공부방을 신축하는데 지급한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억원을 지급한지 1년이 넘었지만 고한읍사무소는 여전히 이전하지 않은 상태고, 1만2천평을 개발하겠다는 스키타운은 고한읍사무소 부지 762평이 전부" 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루에도 수 억 원의 현금이 오고가는 강원랜드의 경영상황은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요청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의혹을 철저하게 풀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