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직자 비리 징계수위 강화한다
2014-02-05 임민일 기자
[매일일보] 광명시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올해, 공직자들의 해이해 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적용할 계획이다.이는 공무원들의 상해․폭행,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형사사건들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이며 다음과 같이 징계수위를 상향 적용하여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성관련 범죄인 ▲성매매-중징계(정직이상) ▲성희롱-경징계(감봉이상)로 징계수위를 상향 적용하고 ▲상해․폭행-경징계(감봉이상)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중징계(정직이상 또는 직권면직)등의 최고수위를 적용함은 물론 아울러, 징계시효가 5년인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시 감사실은 공직자로서 신분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엄중처벌 적용을 시행함으로써 광명시 천여 공직자 스스로가 솔선하여 모범적인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다.